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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입법, 발행주체 넘어 활용 구조로…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속도내야"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입법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넘어 결제 활용 구조와 시장 설계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이여진 선임비서관은 향후 3년이 한국 금융의 디지털 전환 기회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RWA, STO 제도를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내외 전문가들은 RWA토큰증권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만 가두지 말고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과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해외와 유사한 상품 실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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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Digital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 미국과 한국의 선택' 패널토론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이여진 국회 정무위원회 선임비서관, 크리스 몬타가노 오르카 최고법률책임자(CLO),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Digital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 미국과 한국의 선택' 패널토론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이여진 국회 정무위원회 선임비서관, 크리스 몬타가노 오르카 최고법률책임자(CLO),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을 넘어 실제 결제 활용 구조와 시장 설계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RWA), 토큰증권(STO)을 기존 금융 틀 안에만 가두기보다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Digital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 미국과 한국의 선택'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발행 주체나 형식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제 활용 구조, 퍼블릭 블록체인 수용 여부, 글로벌 유통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여진 국회 정무위원회 선임비서관은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기존 금융의 거래소 중심 규제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시장 구조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상반기에 상당 부분 정리됐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식과 거래소 지배구조, RWA와 STO의 관계 등은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향후 3년은 한국 금융이 디지털 전환에 올라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2029년에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한다면 중요한 기회를 놓친 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 주체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 선임비서관은 발행 주체 못지않게 실제 결제망, 유통 구조, 이용자 접점 등 활용 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WA와 STO에 대해서도 보다 넓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비서관은 금융당국이 RWA를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 틀 안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며 RWA 논의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영역부터 열고, 이후 규제 샌드박스나 후속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이미 등장한 디지털자산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국내에서도 실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폐쇄적 구조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프라이빗 체인과 소수 기관 노드 참여를 전제로 한 구조는 20세기 금융의 설계도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RWA와 STO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큰 그림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제도 설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쓸 것이라면 기존 거래소 시스템을 쓰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거래정보 보호 문제도 기밀 토큰 확장 기능 등 기술적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몬타가노 오르카 최고법률책임자(CLO)도 "토큰화 증권도 발행사가 투자자 적격성 확인과 공시 의무를 관리하면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르카 같은 프로토콜은 규제 판단 주체가 아니라, 검증된 지갑 간 거래를 지원하는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화이트하우스-레빈 대표, 몬타가노 CLO, 이 선임비서관이 참여했다.

#정책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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