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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재산심사에 가상자산 포함…비상장주식도 반영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정부가 새출발기금 재산심사에 가상자산(암호화폐)비상장주식을 포함해 채무조정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8월 13일 이후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재산 축소 신고 시 약정 해지와 채무 회수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 금융위원회는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원금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춰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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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에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비상장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실제 변제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채무조정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재산심사와 채무조정, 채권관리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그동안 재산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져 투자자산은 확인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거래소 이용자로 확인된 신청인에게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도 직접 제출받아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정보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사후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과도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약정 해지와 채무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채무조정 기준도 손질된다. 금융위는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춰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변제능력이 낮은 취약 차주는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한다.

채권관리도 강화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채무조정 신청 직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등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와 허위 재산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구조조정
#정책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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