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 단체, 클래리티법 반대 나서…"개발자 책임 약화 우려"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인신매매 방지 단체가 클래리티법이 개발자의 법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 케이티 볼러 고세위시 사무총장은 클래리티법 604조가 인신매매 관련 결제에 악용된 플랫폼 개발자들의 책임 회피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연합과 가톨릭 자선단체는 해당 우려를 담은 서한을 존 튠와 척 슈머에게 보내 법안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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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방지 단체가 개발자의 법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클래리티법의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2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신매매 방지 단체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연합(Alliance to End Human Trafficking)'의 케이티 볼러 고세위시 사무총장은 클래리티법 604조(이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는 자금송금업자(money transmitter)가 아니다)에 우려를 제기했다.
고세위시 사무총장은 "해당 조항이 인신매매 관련 결제에 악용된 플랫폼 개발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입법 의도와 무관하게 향후 범죄 조직이 법 조항을 이용해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주장했다.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연합과 가톨릭 자선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존 튠 미국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내 법안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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