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가상자산·해외금융재산 기초연금 재산 산정 포함 법안 발의"
간단 요약
- 서영석 의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에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기준인 5억원 초과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 보유 여부가 재산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해외금융재산을 재산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핀포인트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을 중심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 보유한 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 규모가 크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 5억원 초과 신고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624명이었으며, 이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기준인 5억원 초과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초연금 신청 시 가상자산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 보유 여부가 재산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