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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이퍼리퀴드 국내 차단되나…금융위 용역보고서 "디파이 '접속 제한' 검토해야"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이 디파이를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 접속·거래 제한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하이퍼리퀴드(HYPE)디파이 서비스자금세탁방지(AML/CFT) 관련 의무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해당 용역보고서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반영될 경우 디파이 규제 강화 논의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가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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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을 사실상 '미인가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 등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올 상반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위 발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디파이 서비스는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있어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금융연구원은 "(디파이 등) 탈중앙화 사업자는 대부분 규제 관할이 불분명하고 특정 국가의 감독 권한 행사가 어렵다"며 "이같은 한계를 고려해 해당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의 접속 제한,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은행 등 중개기관 없이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글로벌 탈중앙화거래소(DEX) 하이퍼리퀴드(HYPE) 등이 대표적인 디파이 사업자로 꼽힌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특성상 기존 금융 사업자와 달리 서비스를 운영·제공하는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도 아직 명확한 디파이 규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배경에는 이런 맥락이 있다.

문제는 범죄 악용, 이용자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다. 디파이는 사업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당국의 관리·감독 등 규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디파이에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르면 연내 디파이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이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디파이 규제 공조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FATF는 다음달 디파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FATF의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을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통상 중앙부처는 용역보고서를 입법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다. 해당 보고서가 기본법 정부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디파이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기본법 제정 작업이 다시 본격화하면 디파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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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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