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상자산 트래블룰 내달 1일 시행…"모든 거래에 수신자 정보 제출 의무화"
간단 요약
- 호주에서 7월 1일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이 시행돼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수신자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전했다.
- 호주 트래블룰은 최소 금액 기준 없이 모든 규모 거래와 콜드 스토리지 지갑 전송에도 적용돼 지갑 소유자 확인·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일부 이용자는 이 규정으로 익명 송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콜드 스토리지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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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가상자산 트래블룰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규제 거래소를 통한 모든 가상자산 송수신에 상대방 이름과 플랫폼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금융정보기관 AUSTRAC이 이날부터 트래블룰 적용을 시작한다. 이로써 호주는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 이미 트래블룰을 도입한 국가들과 같은 기준을 갖추게 됐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가상자산 분야에 처음 적용한 규정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호주의 트래블룰은 최소 금액 기준 없이 모든 규모의 거래에 적용된다. 3000달러 이상 거래에만 정보 수집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프랑스·네덜란드·일본 등과 같이 금액에 관계없이 정보 제출이 요구된다. 콜드 스토리지 지갑 등 자기 수탁 주소로 전송할 경우에도 해당 지갑의 소유자임을 확인·신고해야 한다.
가비 루이스 스위프트엑스(Swyftx) 사기·금융범죄 총괄은 "대부분의 거래소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이후 거래에 자동으로 저장된다"고 전했다. 루이스 총괄은 또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 전반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싱가포르·미국·뉴질랜드·영국 등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거래소는 이미 선제적으로 트래블룰을 도입했다. 크라켄은 3월 31일부터, 코인자는 이날부터 관련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이 규정으로 익명 송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콜드 스토리지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 플랫폼은 원래 익명이 아니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