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청 "유럽 이용자, 미카 인가 법인 통해서만 서비스 받아야"
간단 요약
-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EU 이용자는 반드시 미카 인가 법인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 ESMA는 아부다비 라이선스와 같은 제3국 법인은 미카 체계에서 효력이 없으며, EU 내 라이선스 취득 법인에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ESMA는 역청약(reverse solicitation) 예외는 마케팅 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고객 기반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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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시장청(ESMA)이 미카(MiCA) 전환 기한을 하루 앞두고 "EU 이용자는 반드시 미카 인가를 받은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바이낸스가 일부 EU 국가 이용자를 아부다비 법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SMA 대변인은 "EU 이용자는 미카 인가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미카 보호 규정은 EU 내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EU의 미카 전환 유예 기한인 7월 1일을 앞두고 나왔다.
바이낸스는 최근 폴란드·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EU 국가 이용자에게 미카 전환에 따른 서비스 변경을 안내했다. 현지 등록 법인이 없는 국가의 이용자에게는 "현재로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바이낸스 고객 지원 메시지 캡처본에는 일부 EU 이용자가 바이낸스의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앤아날로그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유리 브리소프는 "아부다비 라이선스는 미카 체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미카 관점에서 ADGM 법인은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제3국 기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SMA는 EU 역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미카 인가 없이 EU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미카 제61조의 '역청약(reverse solicitation)' 예외 조항에 해당할 때뿐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이용자가 어떠한 마케팅이나 권유 없이 스스로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SMA는 웹사이트 운영,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온라인 광고, 스폰서십,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언서 캠페인 등을 모두 권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브리소프 변호사는 "역청약 예외 조항은 EU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개별 사례를 위한 것이지, 수년간의 마케팅을 통해 구축한 기존 고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수차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