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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상자산 서비스법 통과…스테이블코인·거래소 규제 체계 마련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대만 입법원이 가상자산서비스법을 통과시켜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 법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스테이블코인 발행·관리 기업은 FSC 등 당국 승인, 자산 분리 보관, 전액 준비금 유지 의무를 지게 됐다고 밝혔다.
  • 무허가 가상자산 서비스·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기, 시장 조작 시 징역과 고액 벌금이 부과되며, 기존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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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대만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법안을 입법화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이날 '가상자산서비스법(Virtual Asset Service Act)'을 3독회에서 통과시켜 라이칭더 총통에게 이송했다. 라이 총통은 10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행정원이 별도로 결정한다.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영업 전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 보안,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내부 통제 요건도 강화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려는 기업은 FSC와 중앙은행 양측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전액 준비금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AML) 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21개월 이내에 FSC 승인과 관련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규정됐다. 무허가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최대 7년 징역 및 1억 뉴타이완달러(약 314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나 시장 조작 행위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과 1000만 뉴타이완달러(약 31만4000달러)에서 2억 뉴타이완달러(약 628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컨설팅사 하모니 거버넌스 어드바이저스의 케빈 청 대표는 더블록에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서 운영해온 가상자산 기업들은 더 이상 규제 모호성에 기댈 수 없게 됐다"며 "전통 금융기관도 향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기존 가상자산 기업들은 훨씬 강력한 금융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춘 신규 진입자와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VASP 협회 회장이자 가상자산 거래소 비토그룹 창업자인 타이탄 청은 "협회가 라이선스 발급, 인력 관리, 운영, 내부 통제 등 시행 규칙 마련에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전환 기간 동안 기업들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규제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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