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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고래투자자 검찰 고발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2건 관련 혐의자들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고래 투자자의 대규모 가상자산 매집과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수법 등으로 국내 투자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 금융당국은 고래 투자자의 매집·처분 정보 제공과 시장경보 및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강화해 시세조종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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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를 조종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과 관련된 혐의자들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약 2개월 동안 국내외 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규모 자금으로 해당 가상자산의 글로벌 유통 물량 절반 수준을 매집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후 매수세가 우세한 것처럼 시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복수 거래소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린 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동일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해외 거래소에서 손실을 봤지만 국내 거래소에선 이를 웃도는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는 국내 투자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혐의자 B씨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 매수를 결합해 초단기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로 적발됐다.

B씨는 이른바 '김치코인'을 사전에 매수한 뒤 API 채널을 통해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했다. 동시에 웹 채널에선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B씨는 보유 자산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가격과 거래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고래 투자자가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일시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수법에 따른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처분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시장경보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세조종
#가상자산 규제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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