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당국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 개인 판매 금지 대상"
간단 요약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는 최근 급성장하는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 다수가 이미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 금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 ESMA는 이진법적 결과와 고정 수익 구조를 가진 이벤트 계약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배포 및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 ESMA는 전문 투자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영업할 때도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에 따른 정식 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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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최근 급성장하는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 상품 다수가 이미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 금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히 상품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기존 금융 규제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SMA는 공개 성명을 통해 "이진법적 결과와 고정 수익 구조를 가진 이벤트 계약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도입된 이진 옵션 제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배포 및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ESMA는 계약의 법적 성격이 마케팅 방식이 아닌 본질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전문 투자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영업할 때도 예외 없이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에 따른 정식 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이벤트 계약을 도박으로 규정하는 각 주 정부와 연방 규제 대상인 파생상품으로 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올해 3월까지 네바다, 애리조나 등 11개 주가 칼시, 폴리마켓 등 주요 예측 플랫폼을 상대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거나 불법 도박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반면 CFTC는 지난 4월 이벤트 계약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주장하며 일부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칼시 등 플랫폼을 옹호하는 법원 의견서를 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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