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예산안서 가상자산 비과세 혜택 손질 검토"
간단 요약
- 독일 정부가 2027년 연방예산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편과 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현재 독일은 가상자산을 사적 자산으로 분류해 12개월 이상 보유 시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독일의 장기 보유 비과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EU 회원국의 규제·과세 논의와 유럽 내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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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2027년 연방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독일 연방재무부는 월간 보고서에서 2027년 예산안의 재정 건전화 조치 중 하나로 가상자산 과세 조정을 포함했다.
독일 내각은 2027년 예산의 주요 틀을 승인했다. 예산 지출 규모는 5433억유로, 순차입 규모는 1108억유로로 설정됐다.
독일 정부는 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간 약 40억유로 규모의 구조적 절감 방안과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는 플라스틱·설탕 관련 부담금 신설, 주류·담배세 인상, 조세범죄 단속 강화, 가상자산 과세 제도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현재 독일 세법은 가상자산을 사적 자산으로 분류한다.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하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연간 가상자산 매매차익이 1000유로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1년 보유 비과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말부터 커지고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 내 세하이머 크라이스는 입장문에서 "향후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독일 비트코인연방협회 이사회 멤버 마티아스 슈테거는 모든 처분 행위에 과세할 경우 일상적인 결제도 각각 과세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포르투갈처럼 더 우호적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의회는 앞서 비슷한 시도를 한 차례 막은 바 있다. 지난 5월 독일 연방하원 재무위원회는 녹색당이 제안한 1년 보유 비과세 폐지안을 거부했다.
이번 논의는 독일을 넘어 유럽연합(EU)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인크립토는 독일이 EU 최대 경제국이자 MiCA 인가 승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인 만큼, 다른 회원국의 규제·과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EU 회원국 중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 매매차익을 전면 비과세하는 국가는 독일과 포르투갈 정도다. 오스트리아는 2022년 보유 기간 기준을 폐지하고 신규 보유분에 27.5%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세금 보고 규정인 CARF와 DAC8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독일이 장기 보유 비과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유럽 내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비인크립토는 "독일을 장기 비트코인 보유에 우호적인 국가로 만들었던 제도가 이제 세수 확보 논리 속에서 유지 여부를 시험받게 됐다"고 전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