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챔버 "휴면 비트코인 지갑 소유권 인정해서는 안 돼"…법원에 의견서 제출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디지털챔버는 뉴욕주 휴면 비트코인 지갑 소유권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챔버는 원고 측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자기수탁 지갑 소유권 불확실성과 디지털 자산 재산권, 전통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고 측은 약 370만개 비트코인이 담긴 3만9069개 휴면 지갑 소유권 인정을 요구했고, 소송 진행 중 일부 휴면 지갑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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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자산 산업단체 디지털챔버가 뉴욕주에서 진행 중인 휴면 비트코인(BTC) 지갑 소유권 소송의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지털챔버는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법률 의견서(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통해 "원고 측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자기수탁 지갑 전반의 소유권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재산권의 근본 원칙을 흔들고 전통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노아 도(Noah Doe)'라는 가명 원고와 와이오밍 소재 기업 두 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장기간 움직임이 없었던 비트코인 지갑 3만9069개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해당 지갑에는 약 370만개의 비트코인이 보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재 시세 기준 약 234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지갑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휴면 지갑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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