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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담당 판사, 이번엔 칼시 손들지 않았다…뉴욕주 스포츠 예측시장 소송 계속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토레스 판사가 칼시의 가처분 신청예비금지명령을 기각해 뉴욕주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 소송이 계속된다고 전했다.
  • 토레스 판사가 뉴욕주의 도박 관련 법률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적용되며 연방 상품거래법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예측시장 플랫폼주(州) 정부규제 권한 공방 및 스포츠 계약 서비스 확대와 관련한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 범위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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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알피(XRP) 발행사 리플(Ripple)의 소송을 맡았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이번에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 크립토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토레스 판사는 칼시가 제기한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뉴욕주의 도박 관련 법률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연방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소송 기각(Motion to Dismiss) 여부를 다투는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사실상 불법 스포츠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칼시는 자사의 상품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합법적인 예측시장 계약이라며 연방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예측시장 플랫폼과 주(州) 정부 간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사업자들이 스포츠 계약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향후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측시장
#사건사고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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