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승인
간단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취득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과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유동성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융합 속 첫 사례라며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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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약 1334억원을 투입해 코빗 지분 92.06%를 취득하는 건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로, 호텔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미래에셋그룹의 금융 계열사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로 증권업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각각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특히 향후 증권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결합한 서비스나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을 검토했다.
다만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경쟁 제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 빗썸이 약 28%, 코인원이 약 2%, 코빗이 약 0.5%, 고팍스가 약 0.1%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수수료보다 유동성을 중시하는 시장 구조상 코빗의 현재 규모만으로는 경쟁 제한 효과를 유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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