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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둔 암호화폐 과세…입법조사처 "법적 분쟁 가능성" 지적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국회 입법조사처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 본격화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입법조사처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새로운 취득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고 결손금 이월공제 미인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입법조사처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 거래소 수익에 대해 이중과세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 과세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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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본격화할 경우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회답서'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스테이킹 및 에어드롭에 대한과세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취득 유형은 과세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 손실을 처리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투자 특성을 고려하면 결손금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중과세 우려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수익을 얻으면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된 후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매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직접 당국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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