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은행 커스토디아, 연준 상대 대법원 상고 허가 신청서 제출
간단 요약
- 커스토디아은행이 연준의 지급결제망 접근 거부가 위법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연준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집중된 사업 모델을 이유로 마스터 계좌 개설을 거부했고, 항소법원이 연준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 커스토디아는 이번 사건이 연준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고 미국 암호화폐 산업과 와이오밍주의 정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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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은행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지급결제망 접근 거부는 위법하다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커스토디아은행은 지난 1일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커스토디아는 연준이 지급결제망 이용을 위한 마스터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커스토디아는 가상자산 산업 친화 정책을 추진해온 와이오밍주에서 인가를 받은 특수목적예금기관(SPDI)이다. 지난 2020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에 마스터 계좌 개설을 신청했지만, 연준은 이를 거부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사업 모델이라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다.
이에 커스토디아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준의 손을 들어줬다. 커스토디아는 이번 상고에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필수 금융 인프라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주 정부의 은행 인가 결정을 사실상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헌법적 문제가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와이오밍주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고, 커스토디아와 같은 은행을 합법적으로 인가했다"며 "그러나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와이오밍주의 정책 판단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점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적격 은행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마스터 계좌를 거부할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라며 "이번 사건은 연준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약 3개월간의 여름 휴회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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