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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시 비트코인' 소송 새 국면"…디지털자산 전문 변호사, 재반박 의견서 제출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휴면 비트코인 주소, 특히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을 둘러싼 소송이 재반박 의견서 제출로 새 국면을 맞았다고 밝혔다.
  • 코헨 변호사는 장기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을 주인 없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은 개인키 보유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갤럭시디지털은 휴면 상태가 자산 포기를 의미하지 않지만, 법원의 소유권 판결이 향후 거래소나 수탁업체를 상대로 한 법적 권리 주장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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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비트코인(BTC)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을 포함한 휴면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전문 변호사가 재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스 쏜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책임자는 11일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지난 5월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디지털자산 전문 변호사 이안 코헨이 원고 측의 반박에 맞서 재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전은 익명의 원고 '노아 도(Noah Doe)'와 와이오밍 소재 회사 두 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장기간 움직인 적이 없는 비트코인을 주인이 없는 재산으로 인정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 대상 가운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 주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헨 변호사는 이번 반박 의견서에서 장기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을 주인 없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비트코인에는 뉴욕의 분실재산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며 "오랜 기간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개인키를 보유한 사람에게 있으며, 공개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산을 '발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전을 두고 디지털자산 재산권의 원칙을 시험하는 사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갤럭시디지털은 보고서를 통해 "자산의 휴면 상태는 '자산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장기 보유나 상속, 개인키 분실 등 다양한 이유로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개인키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실제 비트코인을 이동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의 소유권 판결이 향후 거래소나 수탁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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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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