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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법 개정안, 이번 주 공개 예정…윤리 조항은 미포함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클래리티법' 개정안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며 약 70페이지 분량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윤리 조항이 빠질 경우 상원에서 충분한 민주당 지지를 얻기 어려워 최소 60표 확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연준의 CBDC 발행을 최소 4년간 금지하는 조항이 주택법안에 포함돼 클래리티법 협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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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클래리티법(Clarity Act)' 개정안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윤리 조항이 빠진 채 나올 가능성이 높아 상원 표결까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클래리티법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의원들이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 법안 초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통과시킨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약 70페이지 분량이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윤리 조항과 일부 쟁점 사항은 이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데스크는 "윤리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는 상원에서 충분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며, 공화당 의원 이탈 가능성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 표결 일정과 관련해서는 7월 20일 또는 27일 주간이 거론되고 있다. 존 툰 상원 다수당 대표는 지난달 7월 중 본회의 표결에 부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여름 휴회 후 선거 운동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한편 클래리티법 지지 측에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최소 4년간 금지하는 조항이 주택법안에 포함돼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일부 하원 의원들이 클래리티법에 CBDC 금지 조항을 별도로 삽입하려 했던 시도가 사실상 불필요해져 협상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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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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