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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은행, 테더 고액 거래 감시 강화…자금세탁 차단 나서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태국 중앙은행이 테더(USDT)를 중심으로 한 고액 스테이블코인 거래 감시를 강화해 자금세탁 차단에 나섰다고 전했다.
  • 500만바트 이상 현금 입금에 자금 출처 신고를 의무화하고, 고액권을 소액권으로 교환하는 거래까지 감시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태국 최대 거래소 비트쿱(Bitkub)의 일평균 거래량 중 약 40%가 USDT·태국바트 거래쌍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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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태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고액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해 테더(USDT)를 중심으로 한 고액 스테이블코인 거래, 현금 거래, 환전 거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타이 라타나콘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현지 매체 더네이션을 통해 "우리가 시행하는 조치는 단기 처방이 아니며, 여러 전략을 지속적으로 병행 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태국 내 '회색 경제' 근절을 겨냥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은 스캠 콜센터 등 불법 조직에서 유입된 의심 자금이 현금 형태로 유통되는 구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태국에서 발생한 스캠 피해액은 2025년 한 해에만 1150억바트(약 34억달러)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스캠 전화·문자 발신 건수는 약 1억73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규제는 현금 거래뿐 아니라 환전, 금 거래 전반으로 확대된다. 500만바트(약 15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금에는 자금 출처 신고가 의무화되며, 뚜렷한 사업 목적 없이 고액권을 소액권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태국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자체는 합법이지만 중앙은행은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태국 최대 거래소 비트쿱(Bitkub)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2600만달러 수준이며,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 중 약 40%가 USDT·태국바트 거래쌍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태국 당국은 2025년 대포통장 단속 과정에서 300만개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으나, 일반 개인과 정상 사업체 계좌까지 무더기로 차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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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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