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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원화 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 ETF 제도화 속도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는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권 편입,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기반 블록체인 거래 체계,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국가 관리 체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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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세분화하고 영업행위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며,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 사업도 확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을 내년 추진하고,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기준에 맞는 탄소크레딧을 발행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국가 관리 체계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입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지방선거, 국회 정무위원회 원구성 일정 등이 겹치면서 당정 협의와 법안 논의가 연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연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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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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