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국세청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공개를 추진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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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순용 남부천세무서장을 디지털자산총괄과장으로 임명하고, 이달부터 과 내에 3개 팀을 구성해 관련 업무를 본격화했다.
디지털자산총괄과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속으로, 가상자산 과세와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부처 부서명 가운데 '디지털자산' 문구가 포함된 총괄 부서가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부서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구축,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기존 국세청 소득세과가 맡던 가상자산 과세 업무도 디지털자산총괄과로 이관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공개하고, 내년 과세 시행에 필요한 전산·관리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준비는 정부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