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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세청, 가상자산 대출·유동성 풀에 양도세 이연 과세 도입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영국 국세청이 가상자산 대출과 유동성 풀 거래에 대해 실질 처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CGT) 부과를 미루는 '손익 없음'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새 규정은 단일 가상자산 대출, 차입 거래, 스마트 계약 기반 AMM 유동성 풀에서 동일 종류 가상자산을 예치해 이자나 지분을 받는 경우 손익 없음으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 이번 조치는 약 70만 명의 가상자산 대출 및 유동성 풀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현행 CGT 세율 18%·24% 체계에서 특정 거래의 처분 과세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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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영국 국세청(HMRC)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과 유동성 풀 거래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적 처분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소득세(CGT) 부과를 미루는 '손익 없음(no gain, no loss)' 과세 방식을 도입한다.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정책 문서를 통해 해당 조치를 발표했다. 2027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대출 및 유동성 풀 계약에 참여하는 개인과 수탁자에게 적용된다.

새 규정은 세 가지 경우를 다룬다. 단일 가상자산 대출 계약에서 동일 종류의 가상자산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거래는 손익 없음으로 처리한다. 차입 거래에서는 빌린 가상자산을 차입 시점의 시장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CGT 산정에서 제외한다. 스마트 계약 기반 자동화 시장조성(AMM) 유동성 풀에서는 동일 종류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손익 없음으로 과세한다. 출금 시에는 최초 예치 수량과 동일한 양을 돌려받는 범위 내에서 같은 처리가 유지되며, 예치 수량과 회수 수량 간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만 손익을 인식한다.

HMRC는 이번 조치가 2022년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석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HMRC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데 이어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공개 협의를 거쳤으며, 2025년 예산안에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대출 및 유동성 풀 거래에 참여하는 약 7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영국 세법은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매도·교환·사용 시 CGT를 부과하며, 세율은 기본세율 납세자 기준 18%, 고세율 납세자 기준 24%다. 이번 조치는 특정 대출 및 유동성 풀 거래에 한해 이 처분 과세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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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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