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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추진…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포함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고했다.
  • 새 법안에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방침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추진하고 토큰증권 시장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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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2차 업무보고에서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 디지털자산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새 법안에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규율 체계를 마련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주요국에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추진했지만 중동 정세 악화와 지방선거 등 현안이 이어지면서 법안 논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큰증권(STO)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토큰증권 시장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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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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