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일본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이번 개정안으로 일본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일본거래소그룹(JPX)이 2027년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최고 55% 종합과세에서 약 20% 신고분리과세로 전환하고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세제 개편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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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기존 결제수단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15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명칭 변경과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본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일본거래소그룹(JPX)은 2027년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일본에서도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최고 55% 수준의 종합과세를 약 20% 수준의 신고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손실에 대한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세제 개편은 금융상품거래법 시행 이후 적용될 예정으로, 법이 2027년도에 시행될 경우 새로운 과세 체계는 2028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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