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자산 현물 ETF, 김프 해소·선물시장 선행돼야"
간단 요약
- 보고서는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내외 가격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 해소를 위해 ETF 운용사의 해외 플랫폼 현물 조달 허용과 지정참가회사(AP)의 차익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보고서는 가상자산 선물시장과 비트코인(BTC) 현물 ETF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알트코인 ETF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며 가상자산 전문 신탁업과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PB)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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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 일본 등 세계 주요 금융강국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거나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를 위한 선행 과제들이 제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KRX)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장내 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에는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보고서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국내외 가격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ETF 운용사가 해외 플랫폼에서 현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참가회사(AP)의 차익거래를 활성화하면 국내외 가격 괴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물 ETF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선물시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P가 ETF 설정·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을 헤지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비트코인(BTC) 현물 ETF를 먼저 도입한 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알트코인 ETF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전문 신탁업 면허를 신설하고,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PB)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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