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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장기보유 세제 혜택 폐지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호주가 2027년 7월부터 가상자산 장기 보유자에 대한 자본이득세(CGT) 50%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새 제도는 취득가액 인덱싱자본이득 최소 30% 세율을 도입해 단순 감면 구조를 대체한다고 전했다.
  • 포브스는 2027년 7월 1일 이전 발생 이익은 기존 제도 보호를 받으므로 투자자는 거래 기록 관리와 2027년 7월 이전 매도 여부를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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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호주가 2027년 7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하던 자본이득세(CGT) 50%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

16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호주는 '재무부 법률 개정안 2026'을 통과시키고 25년 만에 자본이득세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이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되던 50% CGT 할인 제도는 사라진다.

현행 호주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자본이득의 절반만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만달러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 이익은 1만달러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새 제도는 이 같은 단순 감면 구조를 없애고, 취득가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과 자본이득에 대한 최소 30% 세율을 도입한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매입가를 높여 계산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세율은 유지하는 구조다.

포브스는 "새 제도는 단순한 50% 할인 대신 취득가액 인덱싱과 최소 30% 세율이라는 두 가지 장치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7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이익은 기존 제도에 따라 보호된다. 이에 따라 장기 보유 투자자는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이익과 이후 발생한 이익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록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매수일, 취득가, 보유 수량뿐 아니라 2027년 7월 1일 기준 자산의 공정가치를 입증할 수 있어야 기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이나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 가격 산정과 증빙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

한편 포브스는 투자자들이 마감 시점 전에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기존 제도와 새 제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일부 장기 보유자는 2027년 7월 이전 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자산별 보유 기간과 물가 조정 효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과세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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