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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 4개월 만에 재개…당정, 정부안 협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당정이 약 4개월 만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다시 논의하며 입법 절차를 재개한다고 전했다.
  • 법안의 주요 쟁점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의무화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꼽힌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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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지난 3월 당정협의회 무산 이후 중단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논의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다.

2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며, 민주당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약 4개월 만이다. 당정은 당초 지난 3월 협의회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대응 등을 이유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관련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 기간 민주당이 입법 논의를 위해 지난해 9월 출범시킨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도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법안의 주요 쟁점으로는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꼽힌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0~1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당 방안에 대해 두 차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비롯한 주요 쟁점을 두고 당정 간 절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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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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