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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팀장 등 연구진 "자기보관형 가상자산, 압수 특칙 필요"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국세청 조사팀장 등 연구진은 자기보관형 가상자산의 적법하고 실효적인 압수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압수 집행을 위해 기존 주소의 가상자산을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근거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연구진은 영장에 가상자산의 종류·수량과 주소, 이전 방법·보관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전된 자산을 3자 공동관리 구조로 보관하는 가상자산 압수 집행 특칙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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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자기보관형(셀프 커스터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적법하고 실효적으로 압수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세청 실무진의 입법 제언이 나왔다.

20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장희원 국세청 조사팀장 등 4명은 지난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에 '자기 보관형 가상자산 압수 집행의 한계와 입법론적 검토' 논문을 게재했다.

자기보관형 가상자산은 거래소나 수탁기관 등 제3자에게 보관과 처분 권한을 맡기지 않고, 이용자가 개인키나 니모닉 코드 등 접근수단을 직접 보유해 관리하는 형태를 뜻한다. 하드월렛 등 개인지갑이 대표적인 사례다.

논문은 대법원이 2025년 결정에서 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것만으로 자기보관형 가상자산의 압수 집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압수 대상성의 인정이 곧 자기 보관형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집행방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 보관형에서는 지갑 기기나 접근정보의 확보만으로 피의자의 처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추징보전도 제3채무자나 중개기관이 없는 구조에서는 본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존 물건 압수 방식은 대상물의 점유를 확보해 처분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기보관형 가상자산은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지갑 기기나 개인키를 확보하더라도 피압수자가 동일한 접근수단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지갑을 통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논문은 이 때문에 자기보관형 가상자산을 실효적으로 압수하려면 기존 주소에 있는 자산을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러한 주소 이전은 단순한 집행 보조행위가 아니라 피압수자의 재산 통제 구조를 바꾸는 강제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소 이전은 압수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준비행위가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처분 가능성의 귀속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라며 "제120조의 '기타 필요한 처분'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징보전 법리나 예금계좌 동결 관행도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추징보전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일 뿐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을 직접 이전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예금계좌 동결은 금융기관 같은 제3채무자가 있는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논문은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가상자산 압수 집행 특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장에는 압수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확인된 가상자산 주소, 이전받을 주소, 이전 방법, 이전 후 보관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전된 가상자산을 수사기관 단독 주소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단독 관리 방식은 개인키 유출, 오조작, 외부 탈취, 수사기관의 단독 처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문은 "핵심은 주소 이전의 요건과 영장 기재사항, 이전받을 가상자산주소, 이전 방법과 보관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이전된 가상자산을 수사기관 단독 주소가 아니라 법원·피압수자 또는 권리자·수사기관이 관여하는 3자 공동관리 구조로 보관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전에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임시 가상자산 주소로 우선 이전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고 공동관리 주소로 전환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규제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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