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상공회의소, 일리노이 '디지털자산세법' 제소…"가상자산 차별 과세"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법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해당 법은 특정 디지털자산 사업 활동에 0.2% 세금을 부과하며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이 법이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전통금융(TradFi) 유사 거래와 다르게 과세해 위헌이라며 과세 조치 효력 차단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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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법(Digital Asset Tax Act)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디지털상공회의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 활동을 대상으로 한 미국 최초의 주(州) 단위 과세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첫 무역협회가 됐다.
해당 법은 특정 디지털자산 사업 활동에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소장에서 해당 법이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전통금융(TradFi)을 통해 이뤄지는 유사 거래와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법 시행에 앞서 해당 과세 조치의 효력을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