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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암호화폐 볼트·대출, 증권법 적용될 수 있어"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암호화폐 볼트대출 서비스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피어스 위원은 토큰화 증권, 볼트, 증권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볼트투자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피어스 위원은 온체인 대출, 채권, 투자자문업 관련 규제,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문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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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암호화폐 볼트 및 대출 서비스에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어스 위원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특정 암호화폐 대출 및 볼트 서비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토큰화 증권도 증권이라는 원칙은 (암호화폐) 볼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분야의 다른 많은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볼트라는 용어 역시 명확하고 널리 통용되는 정의가 없고, 기능과 운용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증권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볼트는 투자회사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에 대해선 "여러 방식으로 연방 증권법과 연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온체인 대출은 거래 당사자의 목적, 배포 방식, 기타 관련 요소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며 "또 볼트와 대출 전략을 관리하는 활동은 투자자문업 관련 규제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정 볼트나 대출 전략이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며 "볼트를 설계·운영하거나 온체인 대출을 지원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문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규제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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