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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홍열 비댁스 대표 "커스터디, 디지털자산 시장 성숙 위한 필수 인프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법인 참여 확대를 위해 커스터디, 내부통제 시스템 등 시장 신뢰 인프라가 필수라고 밝혔다.
  • 국내 상장사 자기자본의 5%만 디지털자산으로 운용해도 약 75조원 규모의 잠재 수탁 수요시장 유동성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정부의 법인시장 개방 성공과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CARF 대응을 위해 독립 커스터디, 방화벽(차이니즈월), 이중 보고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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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홍열 비댁스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비댁스 제공
류홍열 비댁스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비댁스 제공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법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법인의 진입이 시작되면 커스터디(수탁), 내부통제 시스템과 같은 시장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개인 중심에서 기관이 참여하는 성숙한 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기업 재무와 연기금, 상장사 등이 디지털자산을 편입하며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며 "국내도 법인 참여 확대에 맞춰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거래와 자산 보관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법인 자산은 재무제표와 외부감사 대상인 만큼 개인 투자와는 다른 수준의 내부통제가 요구된다"며 "거래를 결정하는 주체와 자산을 보관·검증하는 주체가 분리돼야 감사와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금융에서도 거래와 보관을 분리하는 것이 시장 신뢰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인과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독립 커스터디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는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산 시장 개방이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 상장사 자기자본의 5%만 디지털자산으로 운용한다고 가정해도 약 75조원의 잠재 수탁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법인 자금 유입은 시장 유동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류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시장 개방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법인 계좌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커스터디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독립 커스터디 사용 의무, 거래·보관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방화벽(차이니즈월) 제도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커스터디가 필요하다고 했다. 류 대표는 "거래소와 커스터디가 각각 거래내역과 자산 보관 정보를 제출하는 이중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과세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체계(CARF)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독립적인 커스터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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