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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진 교보증권 이사 "기관 투자 시대, 통제체계 명확해지는 날 시작될 것"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신희진 이사는 법인의 디지털자산 계좌 개설은 시작점에 불과하며 명확한 통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인·기관 투자에서는 투자 의사결정, 자산별 투자한도, 거래 승인, 자산 보관 및 회계처리가 하나의 통제체계로 연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 기관투자자 시대는 거래와 보관의 분리, 외부 수탁기관의 독립적 보관, 사고 시 책임과 복구 절차가 명확해지는 날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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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진 교보증권 이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비댁스 제공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비댁스 제공

"법인의 디지털자산 계좌 개설 허용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누가 투자를 승인하고 거래와 보관을 담당하는지,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까지 명확한 통제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이사는 개인투자자들이 투자 책임과 법인 그리고 기관의 투자 책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이 투자할 때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이 중요하지만, 법인과 기관은 주주, 채권자, 고객,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며 "투자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이사회·투자위원회의 감독, 자산별 투자한도, 거래 승인, 자산 보관 및 회계처리, 감독기관 보고까지 하나의 통제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을 구분할 때는 회사의 규모나 명칭보다 위험 통제 역량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이사는 "자기자본과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전문인력, 투자위원회, 리스크관리 조직, 자금세탁방지 체계, 외부감사 및 공시·보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접근권한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단계적 확대 원칙을 제시했다. 신 이사는 "상장 여부는 거래 가능성을 의미할 뿐 기관투자 적격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일정 기간 이상의 거래 이력과 시가총액, 유동성, 발행량·유통량의 검증 가능성, 가격조작 위험, 공시 수준과 기술적 안정성 등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의 핵심으로는 거래와 보관의 분리를 꼽았다. 신 이사는 "투자정책 승인은 이사회나 투자위원회가, 주문 실행과 거래 승인은 서로 다른 담당자가 맡고, 자산은 외부 수탁기관이 독립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라며 "커스터디 역시 개인키를 보관하는 기술적 서비스에 머무를 게 아니라 자산의 법적 권리와 운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이사는 "기관투자자가 요구하는 안전은 무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과 복구 절차가 작동하는 상태"라며 "기관투자자 시대는 법인계좌가 열리는 날이 아니라 누가 투자하고 보관하며 감시하는지,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가 명확해지는 날 시작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자산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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