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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 '법인 참여' 속도...안도걸 "입법 논의 본격화"
간단 요약
- 안도걸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업계는 법인 시장 개방에 앞서 커스터디와 내부통제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법인·기관 투자자의 독립 커스터디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2단계 입법과 연계한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과 AML 체계 보완을 통해 자산 보관·관리 및 자금세탁 위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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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안도걸 의원 "하반기 기본법 논의 속도"
"법인 시장 개방 앞서 인프라 구축돼야"
금융위 "기본법 입법에 맞춰 가이드라인 마련"

국회에서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추진에 맞춰 법인 시장 개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세미나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법인의 디지털시장 단계적 참여 로드맵은 후속 조치가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인 시장 개방에 앞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법인의 진입이 시작되면 커스터디와 내부통제 시스템 등 시장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특히 법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해 독립 커스터디 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를 결정하는 주체와 자산을 보관·검증하는 주체가 분리돼야 감사와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도 법인 계좌 개설만으로 기관 투자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투자 의사결정과 거래 승인, 자산 보관, 회계처리, 감독기관 보고까지 하나의 통제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기관투자자 시대는 누가 투자하고 보관하며 감시하는지,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가 명확해지는 날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가이드라인 검토"
당국도 이같은 업계의 입장에 공감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투자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를 기반으로 한 거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커스터디를 별도 업권으로 분류하고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단계 입법과 연계된 사항이 많은 만큼 관계 기관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부안 마련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추진 과제로 포함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당국은 법인 시장 개방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봤다. 정태호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법인의 참여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에는 특정금융정보법과 AML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도 함께 반영되고 있다"며 "향후 법인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자금세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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