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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받고 마약 숨긴 시청 공무원…징역 2년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시청 7급 공무원 A씨가 마약류 은닉 대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1200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 A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숨기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1200만원 상당 불법 이익 취득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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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마약류를 수거해 은닉한 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황원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시청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동거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해 지정된 장소에 숨기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A씨는 시청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의 대가로 총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50여회 걸쳐 필로폰 115g을 관리하고,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 과정에서 120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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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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