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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멕스, 서비스 종료 발표 당일 집단소송 휘말려…'부당청산' 의혹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가 이용자 포지션 부당 청산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 원고 측은 비트코인623개 손실, 최대 100배 레버리지와 청산 후 잔여 비트코인이 거래소 자산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HDR글로벌트레이딩은 오는 9월 23일 비트멕스 서비스 종료신규 회원가입 중단, 다음달 26일부터 신규 포지션 개설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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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BEX)가 이용자 포지션을 부당하게 청산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은 비트멕스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당일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KX서비스 등은 이날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비트멕스 운영사 HDR글로벌트레이딩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비트멕스의 강제 청산으로 비트코인 약 623개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비트멕스는 이용자에게 담보금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제공한 후 잔여 담보 가치가 손실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포지션을 자동 청산했다. 청산 후 남은 비트코인은 거래소의 자체 자산으로 전환돼 비트멕스가 이익을 얻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비트멕스 내부 조직이 고객의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비트멕스는) 일반 이용자의 거래와 포지션 청산을 막는 서버 장애 상황에서도 거래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 "비트멕스가 고객 청산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비트멕스가 운영 종료를 발표한 날 제기됐다. HDR글로벌트레이딩은 오는 9월 23일 비트멕스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신규 회원가입은 이미 중단됐다. 다음달 26일부터는 신규 포지션 개설도 제한된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가상자산 소송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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