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멕스, 서비스 종료 발표 당일 집단소송 휘말려…'부당청산' 의혹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가 이용자 포지션 부당 청산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 원고 측은 비트코인 약 623개 손실, 최대 100배 레버리지와 청산 후 잔여 비트코인이 거래소 자산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HDR글로벌트레이딩은 오는 9월 23일 비트멕스 서비스 종료와 신규 회원가입 중단, 다음달 26일부터 신규 포지션 개설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BEX)가 이용자 포지션을 부당하게 청산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은 비트멕스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당일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KX서비스 등은 이날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비트멕스 운영사 HDR글로벌트레이딩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비트멕스의 강제 청산으로 비트코인 약 623개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비트멕스는 이용자에게 담보금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제공한 후 잔여 담보 가치가 손실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포지션을 자동 청산했다. 청산 후 남은 비트코인은 거래소의 자체 자산으로 전환돼 비트멕스가 이익을 얻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비트멕스 내부 조직이 고객의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비트멕스는) 일반 이용자의 거래와 포지션 청산을 막는 서버 장애 상황에서도 거래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 "비트멕스가 고객 청산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비트멕스가 운영 종료를 발표한 날 제기됐다. HDR글로벌트레이딩은 오는 9월 23일 비트멕스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신규 회원가입은 이미 중단됐다. 다음달 26일부터는 신규 포지션 개설도 제한된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