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환전도 VASP 신고 대상"…법원, FIU 손 들어줘
간단 요약
- 법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제공에 대해 VASP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이번 판결로 스테이블코인 환전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첫 사례에서 FIU의 판단에 힘이 실렸다고 밝혔다.
- FIU는 다윈KS가 가상자산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한 만큼 가상자산 영업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다윈KS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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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없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날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다윈KS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스테이블코인 환전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VASP 신고 없이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는 FIU 측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매체에 따르면 다윈KS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유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을 원화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ATM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고객 가상자산은 FIU 신고 수탁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보관하고, 다윈KS는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다윈KS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근거로 사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FIU는 지난해 9월 다윈KS가 VASP 신고 없이 가상자산 환전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다윈KS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
쟁점은 다윈KS의 서비스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였다. 다윈KS는 고객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기술 중개·정산 시스템만 제공했기 때문에 VASP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FIU는 다윈KS가 가상자산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한 만큼 가상자산 영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윈KS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