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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족쇄' 풀었지만...공정위 "네이버·두나무 합병, 독과점 면밀 검토"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에 대해 시장 독과점 가능성을 법과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로 특금법대주주 적격성 규제는 완화됐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심사는 별개라고 밝혔다.
  • 공정위는 국내 1위 검색·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와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연합이 경쟁 사업자 배제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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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사진=네이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을 막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규제 족쇄는 풀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과점 가능성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주주 자격 문턱은 낮아졌더라도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심사라는 최종 관문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와 기업결합 심사는 별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은 대주주의 자격을 따지는 기준일 뿐,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형성과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는 공정위 심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대주주 적격성을 다루지만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성장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추진 중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기존 개정안 원안은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하도록 규정했으나, 경미한 위반이나 법인 양벌규정까지 일률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 장치를 두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네이버 역시 대주주 결격 우려를 일정 부분 덜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국내 1위 검색·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와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의 연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의 막강한 결제 인프라와 데이터, 이용자 기반이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거나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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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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