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펑 자오 "아세안 가상자산 라이선스 상호 도입해야"
간단 요약
- 창펑 자오가 ASEAN 회원국 간 가상자산 라이선스 상호인정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자오는 지역 공통 라이선스 체계가 마련되면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고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서비스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기사에 따르면 EU의 MiCA처럼 한 회원국 인가만으로 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스포팅 권리 사례가 소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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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 자오(CZ)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간 가상자산 라이선스 상호인정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한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기업이 다른 회원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창펑자오는 마닐라에서 열린 'ASEAN 테크 서밋 2026'의 '하나의 ASEAN, 하나의 디지털 경제'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서 핀테크 얼라이언스 PH 창립 의장 리토 비야누에바가 라이선스 상호인정 아이디어를 제안하자, 창펑 자오는 "규제 당국이 신청 기업을 검토하는 것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전체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오는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라며 "더 많은 허가 플랫폼이 경쟁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소비자 비용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ASEAN 회원국들은 디지털 자산을 각국이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역내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국가마다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 공통 라이선스 체계가 마련되면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고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서비스의 역내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창펑자오의 논지다.
한편 ASEAN에는 가상자산 분야의 역내 공통 라이선스 제도가 아직 없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유사한 선례가 있다. ASEAN 자본시장포럼은 집합투자기구 프레임워크를 통해 자국에서 승인된 펀드가 참여국에서 간소화된 절차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자문사의 타국 등록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ACMF 패스' 제도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는 가상자산시장규정(MiCA) 아래 한 회원국에서 허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스포팅 권리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