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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여야 논의 본격화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가상자산 소득 관련 조항을 삭제해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이 재경위 조세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세부 심사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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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야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상정되는 개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3월 19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규정된 가상자산 소득 관련 조항을 삭제해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 23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재경위가 처음 개최하는 전체회의다. 법안 상정과 함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의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향후 재경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돼 세부적인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도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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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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