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신중론…"조세정책 신뢰 저하 우려"
간단 요약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가 조세 정책 신뢰도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병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논의·결정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번복하면 조세 정책 신뢰도 저하와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최 수석전문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상황과 과세 인프라 미비, 금융투자소득세 형평성 문제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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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폐지와 관련해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최병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삭제해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는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된 끝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과세 방침을 다시 뒤집을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소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이미 결정된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디지털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와 과세 인프라 미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투세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이 금융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두 제도를 연계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시장과 달리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정책적인 부양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돼 시행된 시스템이 없는 등 정착을 위한 인프라 시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27년 시행에 차질 없는 인프라가 구축·정착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재 뚜렷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