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PiCK 뉴스

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내년 예정대로 시행…필요시 제도 보완"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구윤철 부총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하면서 공제를 인정하는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자본이득세 전환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과세를 시행해보면서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 이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 이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추가 유예하지 않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라며 현행 일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올해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뒤 이듬해 500만원의 수익을 내더라도 누적으로는 손실 상태지만 이듬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이월공제 문제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과세 인프라 구축 시점을 고려해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시스템(CRS)의 가상자산 적용이 호주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예정돼 있다며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이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주요국의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본이득세 과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를 하면서 공제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자본이득세 체계를 적용하려면 가상자산만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금년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
#정책
#유명인사발언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PiCK 뉴스






해시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