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계정 '동결' 추진…국힘, 특금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 불법재산 관련 가상자산 계정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 FIU는 불법재산 이전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 최대 60일간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신종 피싱·마약 거래·도박·불법사금융 등에서 발생한 자금의 가상자산 이전·은닉 차단과 범죄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취지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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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이전 등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계정을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은 지난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불법재산 관련 계좌·가상자산 계정의 지급정지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식별번호를 법률상 '계정'으로 규정했다. 기존 금융계좌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내 이용자 계정까지 지급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FIU는 은행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이 불법재산 이전 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급정지는 최대 30일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의 요구를 받는 즉시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피싱과 마약 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로 발생한 자금이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이전·은닉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금융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재산의 이동을 신속하게 막을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은 FIU에 불법재산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