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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용역보고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 '250만→750만원' 높여야"
간단 요약
- 보고서는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을 연 2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 총 양도가액 1000만원 이하에 대해 의제취득가액 비율을 75%로 높이면 과세 실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세제 개편안과 투자자 조세 저항 추이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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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기본 공제액을 기존 대비 3배 가까이 끌어올려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당국의 행정비용과 소액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올 상반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과세 범위와 계산 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창원대 산한협력단은 국세청 발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상자산 과세최저한을 기존 연 250만원에서 연 750만원으로 3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고서가 이같은 결론을 내놓은 건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가 대부분 소액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 약 1100만명 중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이들은 약 10%(112만명)에 그쳤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 10명 중 9명은 가상자산에 1000만원 미만의 자금을 투자했다는 뜻이다.
"공제액 상향시 과세 실익 ↑"
보고서는 공제액을 250만원으로 유지하면 과세에 투입되는 행정비용 대비 걷히는 세금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낮은 과세소득이 나타나는 구간에선 과세 노력에 비해 얻게 되는 실익이 낮을 수 있다"며 "(공제액 조정시)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과세소득 발생 집단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초점 집단을 좁혀 과세에 따른 실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액 조정 대신 의제취득가액 산정시 적용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내년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
총 양도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해당 비율을 75%로 상향 조정하면 과세 실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위의 2가지 방안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집단을 감소시키는 효과의 측면에서 동일하다"며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과세최저한 금액을 직접 변경하는 경우와 의제취득가액 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접근 방법의 차이만 있다"고 짚었다.

투자자 반발 지속
단 보고서 제언대로 공제액 등을 상향 조정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2027년 세제 개편안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이번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과세 형평성 등을 둘러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주식투자 소득 등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는 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지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금투세 폐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커진 주된 이유"라며 "당장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해도 증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겠다"며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비해 최근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