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 "비트코인 옵션은 CFTC 관할"…美 SEC 승인에 이의 제기
간단 요약
- CME그룹은 나스닥 PHLX의 현금결제형 비트코인(BTC) 지수 옵션 상장 조건부 승인을 재검토해달라고 SEC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CME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원자재이므로 해당 옵션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SEC는 CME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며 승인 효력을 일시 정지했고, QBTC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장의 향방은 8월 24일까지 접수되는 의견서와 최종 판단에 달렸다고 전했다.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 CME그룹이 나스닥의 현금결제형 비트코인(BTC) 지수 옵션 상품 승인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의를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CME는 SEC가 나스닥 PHLX의 현금결제형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장을 조건부 승인한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CME는 해당 상품은 증권이 아닌 원자재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달 29일 CME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존 승인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승인에 대한 찬반 의견서는 오는 8월 24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논란이 된 상품은 나스닥이 2024년 CF벤치마크스(CF Benchmarks)와 함께 추진한 비트코인 지수 옵션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옵션이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과 달리, 해당 상품은 비트코인 가격지수를 직접 추종해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SEC 산하 거래·시장국은 지난 5월 나스닥의 상장안을 승인했다. 다만 실제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CFTC의 별도 예외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
CME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원자재인 만큼 이를 기초로 한 옵션은 CFTC가 독점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TC가 예외 규정을 통해 SEC에 감독 권한을 넘길 수 없으며, SEC 역시 증권성이 없는 상품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CME는 SEC 거래·시장국이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새로운 법 해석을 적용했다며 승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유지될 경우 다른 비증권 원자재를 기초로 한 옵션이나 선물도 SEC 규정 아래 상장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ME는 해당 상품이 상장될 경우 자사 비트코인 파생상품과 직접 경쟁하게 되고 거래소 및 청산 사업에 추가적인 규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나스닥이 추진하는 상품은 'QBTC'라는 종목명으로 거래될 예정이며, CME CF 비트코인 실시간 지수를 100으로 나눈 값을 기초지수로 사용한다. 옵션은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비트코인이 아닌 미국 달러로 현금 결제된다. 나스닥은 해당 상품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증권시장 내에서 헤지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