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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수수료 혜택 통합한 '바우처' 서비스 출시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코인원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할인과 포인트 페이백을 통합한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 바우처 등록 시 전 종목에 0.04% 거래 수수료율USDT(테더) 마켓 메이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 바우처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최대 0.02% 코인원 포인트 페이백을 제공하고, 바우처는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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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코인원이 거래 수수료 할인과 포인트 페이백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바우처는 코인원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 혜택 통합 서비스다. 코인원 앱과 웹에 신설된 '바우처' 탭에서 발급 및 등록할 수 있으며, 한 번 등록하면 30일 동안 다양한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다.

바우처를 등록한 이용자는 전 종목 거래에 0.04%의 거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코인원은 해당 수수료율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USDT(테더) 마켓에서는 메이커 주문에 대해 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수수료 할인은 코인원 앱과 웹에서 직접 체결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스마트 트레이딩,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 API 거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규모에 따라 코인원 포인트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도 제공한다. 바우처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0.008%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0.01%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0.015% ▲1000억원 이상 0.02%의 비율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바우처 만료 7일 전부터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등록하면 기존 만료일 이후부터 30일간 혜택이 자동 연장된다. 코인원은 바우처 미발급, 만료 예정, 페이백 지급 등 주요 시점에 앱 푸시와 알림톡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존 선불제 구매로 운영하던 거래 수수료 쿠폰 정책을 개편해 수수료 혜택 범위를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 '코인원에서는 누구든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최대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투자자 인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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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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