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가상자산 투자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실제 세율 22%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뤄지며,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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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추가 유예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제외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22%다.
가령 비트코인 매매로 연간 5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55만원을 내야 한다.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와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다.
정부는 과세 기반도 상당 부분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과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