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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0월부터 자국 내 디지털자산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추진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10월부터 자국 디지털자산사업자(VASP) 간 모든 송금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을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송금액이 3만대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FSC는 해당 규제를 오는 2027년 말까지 해외 디지털자산사업자와의 송금 거래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을 30일간 의견수렴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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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대만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자국 디지털자산사업자(VASP) 간 송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자국 디지털자산사업자 간 모든 송금 거래에 대해 고객 정보를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을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송금액이 3만대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생년월일, 거주지 등 추가 정보 제공이 요구될 전망이다.

FSC는 오는 2027년 말까지 해당 규제를 해외 디지털자산사업자와의 송금 거래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대만은 지난 2021년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트래블룰을 도입했지만 국가별 규제 차이와 정보 전송 표준의 부재, 국가 간 시스템 연계 문제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뤄왔다.

FSC는 이번 개정안을 30일간 의견수렴 절차에 부칠 예정이다.

#가상자산 규제
#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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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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