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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죄수익·기부로 확보한 비트코인 국가자산 법제화…취득 즉시 경매 추진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로 취득한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국유재산법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관리 체계 확대로 올해 말 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가가 취득한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경매에 부치고, 대량 매각시 분할 경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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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 등을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법제화하고,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경매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정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해 기존 부동산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가상자산과 지식재산권, 주식·출자지분 등을 포괄하는 국가 자산 관리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안 초안은 올해 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 등을 통해 국가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지난 4월 기준 약 780억원 규모로, 지금까지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리돼 왔다.

정부는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수탁과 해외 거래소 및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환수 근거도 법률에 담을 예정이다.

또 국가가 취득한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경매에 부치되, 대량 매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는 분할 경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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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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