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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인 과세 시작…韓만 장기보유 혜택·손실공제 없다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소득은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일률 22% 분리과세된다고 밝혔다.
  • 한국은 미국·호주·독일·포르투갈 등과 달리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전혀 없어 실질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 한국 가상자산 과세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2년간 원금만 회복해도 165만 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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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기간 불문 250만원 초과분에 '22%'

미국 등, 장기 보유시 감면·비과세


손실 이월공제 안 되는 한국

2년간 원금 보존해도 세금내야

日 3년·美 무기한 '손실 이월'

사진=생성형 AI
사진=생성형 AI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면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명목 세율은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기 보유 혜택이나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세 부담은 훨씬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을 구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더해 22%를 떼는 구조다. 가령 연간 1000만 원의 이익을 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 시행 전 발생한 평가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를 위해 과세 당국은 올해 말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韓, 보유기간 관계없이 22%...주요국은 '장기 보유' 혜택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한국은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기본공제 초과분에 동일한 22% 세율을 적용한다. 하루를 보유하든 수년간 장기 투자하든 세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해외 주요국의 과세안에는 가상자산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먼저 미국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1년 넘게 보유하면 투자자의 소득에 따라 0%, 15%, 20%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보유기간이 1년 이하면 일반소득과 합산해 최고 37%로 과세한다. 장기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호주도 12개월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차익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 절반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세율을 낮추는 대신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반으로 줄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독일과 포르투갈의 장기 보유 혜택은 더 크다. 독일은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년 넘게 보유한 뒤 매도하면 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 1년 이내에 처분하더라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연간 매매이익이 1000유로 미만이면 비과세된다. 포르투갈은 1년 미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기 매매에는 세금을 부과하되 장기 보유는 유도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장기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투자에 해당하면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 빈도와 규모 등을 고려해 전문적인 매매 활동으로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손실 이월공제 없어…원금 보존해도 과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이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이솔 기자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도 한국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손실 이월공제는 한 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다. 여러 해에 걸친 실제 누적손익을 과세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한국은 같은 해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만 합산할 수 있다. 가령 투자자가 첫해 1000만 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 원을 벌어 원금을 회복하더도 세금이 붙는다. 결국 2년간 누적 수익은 없지만 165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미공제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월하는 방안을 담았다. 첫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공제해 실제 누적손익에 가까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등록 사업자가 취급하는 일정한 가상자산의 거래이익을 주식과 마찬가지로 20%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 금융상품거래법 시행을 전제로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은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하게 된다. 한국은 비슷한 수준인 22%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도 과거 손실은 반영하지 않는다.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포르투갈도 공제 대상과 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여러 해에 걸친 누적손익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미국은 가상자산 손실을 주식 등 다른 자본자산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손실이 남으면 연간 최대 3000달러를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진할 때까지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다.

영국도 신고한 자본손실을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이나 주식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독일은 단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사적 자산 매매이익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직전 또는 이후 과세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포르투갈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손실을 향후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주식투자도 손실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올해 말 유예가 종료되는 만큼 우선 내년에 시행해 보고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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