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브라질, 1만달러 이상 가상자산 출금 24시간 보류 의무화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브라질 중앙은행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1만달러 초과 출금에 대해 24시간 보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해당 규정은 비트코인(BTC)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적용되며, 사기 위험 판단 시 1만달러 미만 거래도 보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이번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규정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류 기간 연장, 대상 확대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브라질 중앙은행이 자금세탁과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출금을 24시간 보류하도록 의무화한다.

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 입금 후 자체 지갑(Self-custody wallet)이나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 자산을 이전할 경우 일정 조건에서 24시간 출금을 보류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단일 거래 또는 하루 누적 거래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1만달러 미만 거래라도 사업자가 사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동일하게 보류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위험도와 거래 특성, 상대방, 수취인의 소재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24시간이 지나면 사업자는 거래를 즉시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보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유와 보류 기간을 안내해야 한다. 규정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뿐 아니라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4시간보다 긴 보류 기간 적용, 1만달러 미만 거래까지 대상 확대, 조기 승인 제한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를 기존 금융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인가 취득과 지배구조, 보안, 자금세탁방지(AML) 요건 충족을 의무화했다.

#가상자산 규제
#자금세탁방지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PiCK 뉴스






해시태그 뉴스